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얼마인가
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양가족 한 명 더 올리면 150만 원 돌려받는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은 세금을 150만 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 봤습니다. 공제 150만 원은 환급 150만 원이 아니다 내 세율이 곧 환급액이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50만 원 × 내 소득세율 × 1.1 입니다.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의 10%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 실제 환급액 1,400만 원 이하 6% 9만 9,000원 1,400만 ~ 5,000만 원 15% 24만 7,500원 5,000만 ~ 8,800만 원 24% 39만 6,000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57만 7,500원 1억 5,000만 ~ 3억 원 38% 62만 7,000원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인데 9만 9,000원과 62만 7,000원, 6.3배 차이 가 납니다. "150만 원 돌려받는다"는 어느 구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리느냐로 돈이 갈린다 여기서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형제가 여럿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 때 돌아오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인 동생이 올리면 약 25만 원, 연봉 1억 원인 형이 올리면 약 58만 원입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면 33만 원이 그냥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중복공제로 잡히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공제가 붙으면 금액이 확 달라진다 부양가족에는 기본 150만 원 외에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