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공제 150만원,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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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부양가족 한 명 더 올리면 150만 원 돌려받는다"입니다.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인적공제 150만 원은 세금을 150만 원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금액(과세표준)에서 150만 원을 빼주는 것 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돈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얼마나 다른지 계산해 봤습니다. 공제 150만 원은 환급 150만 원이 아니다 내 세율이 곧 환급액이다 계산은 단순합니다. 150만 원 × 내 소득세율 × 1.1 입니다. 마지막 1.1은 지방소득세인데, 소득세의 10%가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구간 소득세율 실제 환급액 1,400만 원 이하 6% 9만 9,000원 1,400만 ~ 5,000만 원 15% 24만 7,500원 5,000만 ~ 8,800만 원 24% 39만 6,000원 8,800만 ~ 1억 5,000만 원 35% 57만 7,500원 1억 5,000만 ~ 3억 원 38% 62만 7,000원 같은 부양가족 한 명인데 9만 9,000원과 62만 7,000원, 6.3배 차이 가 납니다. "150만 원 돌려받는다"는 어느 구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형제가 여럿이면 누가 올리느냐로 돈이 갈린다 여기서 실무적인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형제가 여럿이라면, 소득이 높은 쪽이 올리는 편이 유리합니다. 같은 150만 원 공제라도 세율이 높은 사람에게 붙을 때 돌아오는 돈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연봉 4,000만 원인 동생이 올리면 약 25만 원, 연봉 1억 원인 형이 올리면 약 58만 원입니다. 한 사람만 올릴 수 있다면 33만 원이 그냥 갈립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같은 부모님을 형제가 동시에 올리는 것은 안 됩니다. 중복공제로 잡히면 나중에 가산세까지 붙어 추징됩니다. 형제끼리 미리 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추가공제가 붙으면 금액이 확 달라진다 부양가족에는 기본 150만 원 외에 조건에 따라 추가공제가...

연말정산 환급금이 0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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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과를 열어봤는데 환급금이 0원으로 찍히면 대부분 공제를 빠뜨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다시 훑어도 빠진 항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이 없다는 것은 공제가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돌려받을 돈 자체가 없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구조를 알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깎아주는 행사가 아니라, 이미 낸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추는 정산입니다. 항목 의미 기납부세액 매달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 합계 결정세액 공제를 모두 반영한 뒤 실제로 내야 할 세금 환급금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뺀 금액 즉 환급금은 결정세액이 작아질수록 커지는 것이 아니라, 미리 낸 돈보다 낼 세금이 적을 때 생깁니다. 미리 낸 돈이 애초에 적었다면 아무리 공제를 넣어도 돌려받을 재원이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이미 0원이면 공제를 더 넣어도 변화가 없다 소득이 크지 않거나 부양가족 공제가 넉넉하면 결정세액이 0원까지 내려갑니다. 이 상태에서는 의료비나 기부금을 더 넣어도 숫자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세금이 이미 없는데 세금을 더 깎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0원 → 환급금 0원, 정상입니다 결정세액 0원 + 기납부세액 있음 → 낸 만큼 전액 환급 결정세액 있음 + 기납부세액이 더 적음 → 오히려 추가 납부 세액공제 항목은 결정세액을 넘어서까지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처럼 별도 제도가 아닌 이상, 환급의 상한은 내가 낸 세금입니다. 간이세액표 선택이 결과를 바꾼다 매달 떼는 세금은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근로자가 80%·100%·120%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80%를 선택하면 매달 실수령액이 늘지만 연말에 돌려받을 것이 줄고, 120%를 선택하면 반대가 됩니다. 환급금이 0원이거나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 이 선택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세금 총액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는 시점을 ...

부업 소득 신고 300만원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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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 후 배달을 하거나, 블로그에 광고를 붙이거나, 중고 물건을 꾸준히 팔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같은 질문에 부딪힙니다. 이 정도도 신고해야 하나. 기준을 모르면 두 방향으로 손해를 봅니다. 신고 대상인데 넘겼다가 가산세를 물거나, 신고 대상이 아닌데 미리 겁을 먹고 사업자등록부터 내는 경우입니다. 부업 수입의 소득 구분과 신고 기준 부업 소득 신고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 종류로 갈린다 가장 흔한 오해가 "연 몇백만 원까지는 괜찮다"입니다. 실제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입니다. 같은 100만 원이라도 분류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득 종류 대표 사례 신고 방식 사업소득 배달, 스마트스토어, 프리랜서 용역 금액과 무관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기타소득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 연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시 합산 근로소득 아르바이트 등 근로계약 주된 근무지에서 합산 정산 사업소득은 하한선이 없습니다. 3.3%를 떼고 받았다면 이미 사업소득으로 처리된 것이므로, 금액이 적어도 다음 해 5월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오히려 이때 신고해야 떼인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은 성격이 다릅니다.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고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강연료처럼 경비율이 인정되는 항목은 실제 받은 돈보다 기타소득 금액이 훨씬 작게 잡힙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하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근로소득 정산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합산 대상 기타소득이 있으면, 두 소득을 합쳐 세율을 다시 매기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세율은 소득을 합친 총액에 붙습니다. 부업 소득만 따로 보면 세율이 낮아 보여도, 근로소득 위에 얹히면 한 단계 높은 구간에 걸릴 수 있습니다. 부업 규모가 커질수록 이 차이가 벌어집니다. 신고 자체는 홈택스 에서 처리할 수 있고...

폐업 신고 후 부가세·소득세 정리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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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접기로 마음먹었다면 가게 문을 닫는 것과 세무상 정리는 완전히 다른 절차입니다. 실제로 영업을 그만둔 날과 세법상 폐업일이 어긋나면, 매출이 없는 기간에도 신고 의무가 계속 붙습니다. 정리 순서를 모른 채 사업자등록증만 반납하고 끝냈다가, 몇 달 뒤 가산세 고지서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순서대로 밟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폐업 시 세금 정리 순서 폐업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내는가 폐업 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한 관할 세무서에 하며, 홈택스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폐업신고서와 사업자등록증이고, 인허가 업종이라면 해당 관청에도 별도로 폐업을 알려야 합니다. 구분 어디에 언제까지 비고 사업자 폐업 세무서·홈택스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 반납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무서·홈택스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세무서·홈택스 다음 해 5월 폐업해도 신고 대상 인허가 폐업 시·군·구청 업종별 규정 음식점·학원 등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두 번째 줄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정기 신고 기간과 무관하게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따로 내야 합니다. 재고와 시설물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상품과 비품 중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것은 스스로에게 판 것으로 봅니다. 이를 잔존재화라고 하며,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해 납부해야 합니다. 상품·원재료: 남은 시가 기준으로 과세 기계·비품: 취득 후 경과 기간에 따라 체감 적용 건물·구축물: 더 긴 기간에 걸쳐 체감 적용 처음부터 공제받지 않은 자산: 과세 대상 아님 권리금을 받고 넘겼다면 그 금액은 기타소득이나 사업양도 문제로 이어집니다. 사업 자체를 통째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로 정리하면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계약서 문구를 미리 챙기는 편이 낫습니다. 폐업 신고를 미루면 무엇이 늘어나는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등록이 살아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매출이 0원이어도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쌓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도 지역가입자...

법인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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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돈을 꺼내 쓰는 일은 흔합니다. 급하게 쓰고 나중에 채워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문제는 회계상 이 돈이 대표에게 빌려준 것으로 기록된다는 점입니다. 쌓이면 세무상 불이익이 여러 갈래로 번집니다. 가지급금이 만드는 세무 불이익 법인 가지급금은 왜 문제가 되는가 법인 가지급금은 법인이 대표나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된 자금입니다. 실제로는 증빙이 없는 지출이거나 개인 용도 사용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불이익 내용 인정이자 빌려준 것으로 보아 이자 수익을 인식 손금불산입 관련 지급이자 일부를 비용 부인 상여 처분 회수 불능 시 대표 상여로 소득세 부과 신용도 재무제표상 부실 자산으로 평가 상속·증여 주식 가치 평가에 영향 세 가지가 동시에 걸리는 구조라, 금액이 커질수록 해결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법인이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면 세법은 이자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이때 적용하는 이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 중 정한 방식을 따릅니다. 계산: 가지급금 잔액 × 적용 이율 × 기간 처리: 법인 익금 산입, 대표 상여 처분 가능 결과: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동시에 증가 회피: 실제 이자를 수취하고 약정서를 갖추면 완화 이자를 실제로 받고 계약서를 남겨 두면 인정이자 문제는 상당 부분 정리됩니다. 다만 원금 자체는 여전히 회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정리하는가 가장 확실한 방법은 대표가 실제 현금으로 상환하는 것입니다. 여의치 않다면 급여나 배당을 늘려 그 재원으로 갚는 방식, 대표 개인 자산을 법인에 양도하고 대금과 상계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다만 급여를 급격히 올리면 소득세와 4대보험이 함께 늘어나므로, 세 부담을 비교해 단계적으로 줄이는 편이 낫습니다. 관련 기준은 국세청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인 가지급금은 방치하면 결국 대표 개인의 세금으로 돌아옵니다. 매년 결산 때 잔액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신고 기한 애초에...

종부세 합산배제, 9월에 놓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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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가 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급격히 커집니다. 그런데 보유한 주택이 모두 과세 대상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야만 적용되므로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산배제 유형별 요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은 어떤 주택인가 종부세 합산배제는 임대 목적이나 사업 목적으로 보유한 특정 주택을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해 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등록 임대주택과 기숙사 성격의 사원용 주택이 해당됩니다. 유형 요건 요약 등록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의무 임대 기간 준수 사원용 주택 종업원 무상 또는 저가 제공 기숙사 사용 목적이 기숙사로 확인 미분양 주택 사업자 보유 미분양 요건 충족 문화재 주택 지정 문화재에 해당 요건은 유형별로 다르고 임대료 증액 제한 같은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과거에 받은 혜택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는가 합산배제 신고는 매년 정해진 신고 기간에 홈택스에서 접수합니다. 한 번 신고하면 요건이 유지되는 한 다음 해부터는 변동 사항만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기간: 매년 가을에 지정된 기간 방법: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메뉴 필요 정보: 물건 목록, 임대 등록 내역 변동 시: 제외·추가 물건만 수정 신고 신고를 놓치면 그해는 합산배제를 받지 못한 채 고지서가 나옵니다. 고지 후에도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으나 절차가 번거롭습니다. 접수는 홈택스 에서 가능합니다. 요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의무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임대료 상한을 초과하면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됩니다. 이자 성격의 가산액도 함께 붙습니다. 특히 임대사업자 자동 말소나 자진 말소 상황에서는 규정이 복잡하게 갈립니다. 말소 사유에 따라 추징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부세 합산배제는 혜택이 큰 만큼 사후 관리도 엄격합니다. 요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와는 무엇이 다른...

퇴직연금 DC와 DB, 뭐가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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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 안내를 받으면 알파벳 두 글자 때문에 헷갈립니다. 회사가 정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할 수 있는 사업장도 많습니다. 무엇을 고르느냐에 따라 은퇴 시점의 금액이 달라집니다. 구조만 이해하면 판단은 어렵지 않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구조 퇴직연금 DC DB 차이는 무엇인가 퇴직연금 DC DB 차이의 핵심은 누가 운용하고 누가 위험을 지느냐입니다.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근로자는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넣어 주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 수령액 퇴직 직전 임금 기준 적립금과 운용 성과 위험 부담 회사 근로자 유리한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을 때 운용 수익률이 높을 때 추가 납입 불가 가능 임금이 매년 크게 오르는 구조라면 확정급여형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금 상승이 완만하고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확정기여형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이직과 중간 정산은 어떻게 되는가 회사를 옮기면 적립금은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전됩니다. 이때 현금으로 찾지 않고 계좌로 옮기면 세금 부담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 시 개인형 계좌로 이전하면 과세 이연 중도 인출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 가능 확정급여형은 중도 인출이 원칙적으로 제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 확정기여형 전환을 검토 젊을 때 목돈으로 찾아 쓰면 당장은 편하지만, 퇴직소득세를 그 시점에 전부 내게 됩니다. 관련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퇴직급여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정 비율 감면되므로, 급하게 쓸 일이 없다면 연금 수령이 유리합니다. 수령 기간이 길수록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라, 짧게 쪼개 받는 것보다 길게 설계하는 편이 낫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연금 DC DB 차이를 이해했다면, 다음 단계는 수령 방식 설계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봐야 실제 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