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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900만원을 채워도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55만원만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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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가까워지면 연금저축과 IRP에 한꺼번에 돈을 넣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납입한 해의 세금에서 바로 빼 주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흔히 900만원을 채우면 148만 5천원이 돌아온다고 하는데, 이 숫자에는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돌려받을 세금이 그만큼 있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세액공제는 낼 세금을 깎는 방식이라, 깎을 세금보다 많이 깎아 주지는 않습니다. 소득과 납입액별 공제액을 먼저 계산하고, 결정세액이 작은 사람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따로 계산했습니다. 소득 구간·납입액별 연금계좌 세액공제 환급액과 결정세액별 실제 환급액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공제율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입니다. 연금계좌에 낸 돈의 12%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고,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5%를 뺍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퇴직연금계좌인 IRP를 합친 금액은 연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IRP에 최소 300만원이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과 제4항은 만기된 ISA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에 더 얹어 줍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로 함께 정해지므로, 소득세가 줄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줄어 실제 환급률은 16.5%와 13.2%가 됩니다. 납입액별 환급액을 계산했다 결정세액이 충분해 공제가 모두 반영된다고 가정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마지막 줄은 900만원 납입에 더해 만기 ISA에서 3,000만원 이상을 옮겨 300만원이 추가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연간 납입액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13.2%) 300만원 49만 5,000원 39만 6,000원 600만원 99만원 79만 2,000원 900만원 148만 5,000원 118만 8,000원 900만...

해외주식 양도세, 손실 종목은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만큼만 팔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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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세는 1년 단위로 끊깁니다. 올해 판 종목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 한 번에 계산하고, 12월이 지나면 그 장부는 닫힙니다.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면 손실 난 종목을 팔아 이익을 줄이라는 말이 돌고, 수익 난 종목을 250만원어치만 팔았다가 다시 사라는 말도 함께 돕니다. 두 방법 모두 맞는 말입니다. 다만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디서부터는 팔아도 소용이 없는지를 말해 주는 곳은 드뭅니다. 조문을 확인하고 금액별로 계산했습니다. 해외주식 실현이익 1,000만원 기준 손실 매도 규모별 양도세와 250만원 공제 재설정 순효과 해외주식 양도세는 한 해 손익을 합쳐 매긴다 소득세법 제94조 는 외국 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소득세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02조 는 주식에서 생긴 양도소득을 하나의 묶음으로 계산하고, 그 안에서 손실이 난 종목의 양도차손을 다른 종목의 이익에서 빼도록 합니다. 미국 주식에서 번 돈과 일본 주식에서 잃은 돈이 같은 해에 생겼다면 서로 상계됩니다. 같은 조는 결손금을 부동산 같은 다른 묶음과는 합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계한 뒤 남은 이익에서 제103조 의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빼고, 제104조 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외국 법인 주식은 20% 세율을 매깁니다. 여기에 지방세법 제103조의3 의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실제 부담은 22%입니다. 신고는 제110조 에 따라 다음 해 5월에 합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은 남는 손실의 행방입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 편에는 한 해에 다 쓰지 못한 양도차손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조항이 없습니다. 올해 손실은 올해 이익과만 만날 수 있습니다. 손실 종목을 얼마나 팔아야 하는지 계산했다 올해 이미 해외주식을 팔아 1,000만원의 이익을 확정했고, 같은 해 다른 양도는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평가손실이 난 종목을 연말에 팔아 손실을 확정하는 규모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수수료와 환율 차이는 단순화를 위해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에 확정하는 손...

고배당 분리과세, 다른 소득이 없으면 배당 1억 9천만원까지는 신청할수록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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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배당을 많이 주는 상장사의 배당금에는 따로 낮은 세율을 매기는 특례가 생겼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최고 45% 세율까지 올라가던 배당을 떼어 내 14%에서 30%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흔히 고배당 분리과세라고 부릅니다. 분리과세라는 말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제도는 납세자가 신청해야 적용되고 신청하면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말 배당주를 고르는 시기이고, 올해 받은 배당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처음으로 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른 소득과 배당 규모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했습니다. 다른 소득 과세표준과 배당액별 종합과세와 고배당 분리과세 세금 비교 고배당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적용된다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입니다.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 가운데 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을 전년보다 10% 이상 늘린 회사가 대상이고, 배당이 2024년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어야 합니다. 투자회사와 그 비슷한 법인은 빠집니다. 회사는 요건을 갖췄는지 정기주주총회 배당 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해야 하므로, 투자자는 공시로 확인하면 됩니다. 보도 기준으로는 ETF 같은 펀드 분배금과 리츠 배당도 대상이 아닙니다. 세율은 특례배당 2천만원까지 14%, 2천만원 초과 3억원까지 20%, 3억원 초과 50억원까지 25%, 그 위는 30%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이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라고 적고 있어, 신청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종합과세로 계산됩니다. 적용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은 이렇게 계산된다 비교하려면 종합과세 쪽 계산을 알아야 합니다. 배당 같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까지는 14%,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소득세법 제55조 의 6%에서 45%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제17조 에 따라 법인세를 낸 회사의 ...

결혼자금 증여, 양가에서 3억을 받아도 세금이 0원이 되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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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은 결혼식이 몰리는 계절이고, 식을 앞두고 부모님이 전세금이나 집값 일부를 보태 주는 일도 이때 많습니다. 결혼자금 증여는 원래 자녀 한 명당 10년에 5천만원까지만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었는데, 2024년부터 혼인과 출산에 한해 1억원을 더 빼 주는 공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흔히 "결혼할 때는 1억 5천만원까지 괜찮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결혼식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같은 돈이 전혀 다르게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금액별로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결혼자금 규모별 증여세와 양가 분담 방식별 세금 비교 결혼자금 증여에 붙는 공제는 두 겹이다 첫 번째는 누구나 받는 기본 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는 성인 자녀가 부모 같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5천만원을 빼 주고, 이 금액은 10년 동안 받은 것을 모두 합쳐 한 번만 씁니다. 제47조 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받은 돈은 한 사람에게 받은 것으로 보고 합칩니다. 두 번째가 제53조의2 의 혼인·출산 공제입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은 재산에서 1억원을 추가로 뺍니다. 법은 혼인일을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신고일이라고 못박고 있어, 결혼식을 올린 날이 아니라 혼인신고를 한 날을 기준으로 앞뒤 2년을 셉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2년 안에 받는 출산 공제도 따로 있지만, 혼인 공제와 합쳐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증여액별로 세금을 계산했다 부모님이 성인 자녀 한 명에게 현금을 주고, 지난 10년 동안 부모에게 증여받은 적이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세율은 제26조 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을 썼고, 제68조 에 따라 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 제69조 의 신고세액공제 3%를 받는다고 봤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금액 기본공제 5천만원만 혼인공제 1억원 추가 혼인공제로 줄어드는 세금 1억원 485만원 0원 485만원 1억 5천만원 970만원 0원 970만...

양도세 합산과세, 차익 1억짜리 두 건을 같은 해 팔면 1,951만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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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건별로 매기는 세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 부동산의 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두 건을 팔면 각각 팔 때보다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흔히 양도세 합산과세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10월은 연말 잔금 일정을 잡는 시기입니다. 잔금일이 12월 말이냐 1월 초냐에 따라 같은 해 합산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차익 규모별로 세금 차이를 계산했고, 반대로 같은 해에 묶어야 유리한 경우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양도소득금액 규모별로 같은 해 두 건 양도와 해를 나눈 양도의 세금 차이 양도세 합산과세가 생기는 이유 소득세법 제92조 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게 하고, 제104조 제5항 은 한 과세기간에 토지·건물 같은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하면 과세표준을 모두 합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자산별로 계산한 세액의 합계 가운데 큰 쪽을 내게 합니다. 기본세율은 제55조 의 6%에서 45%까지 누진세율이라, 합친 금액이 커지면 위 구간 세율이 붙습니다. 여기에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겹칩니다. 제103조 는 부동산 그룹 양도소득에서 1년에 250만원을 한 번 빼 줍니다. 두 건을 같은 해에 팔면 250만원을 한 번만 받고, 해를 나누면 해마다 한 번씩 두 번 받습니다. 같은 해와 해를 나눠 팔 때 세금을 계산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의 양도소득금액이 똑같은 상가나 토지 두 건을 판다고 보고, 둘 다 2년 넘게 보유해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으로 뒀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나 다주택 중과는 넣지 않았습니다. 세금은 양도소득세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건당 양도소득금액 같은 해에 두 건 해를 나눠 한 건씩 같은 해에 팔 때 더 내는 세금 3,000만원 884만 4,000원 630만 3,000원 254만 1,000원 5,000만원 2,055만 3,500원 1,290만 3,000원 765만 500원 1억원 6,062만 1,000원 4...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공제, 과세 연금 516만원이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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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올려도 되는지가 애매해집니다. 연 소득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는 기준만 알고 있으면, 매달 수십만원씩 받는 연금 때문에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 판정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연금 수령액에서 과세되지 않는 부분을 빼고, 다시 연금소득공제를 뺀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11월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앞두고,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판정이 어디서 갈리는지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과세 연금액별 연금소득금액과 부양가족 공제 가능 여부 부모님 국민연금 부양가족 판정은 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50조 는 6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고,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사람을 1명당 150만원씩 기본공제하게 합니다. 70세 이상이면 제51조 에 따라 경로우대 100만원이 더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공제를 뺀 뒤의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두 번 걸러집니다. 첫째, 제20조의3 에 따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전에 낸 보험료는 납입할 때 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 제40조 가 정하는데, 1년 수령액에 2002년 이후 가입기간의 환산소득 누계를 전체 가입기간 환산소득 누계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가입 이력을 공단이 계산하므로 본인이 직접 맞추기는 어렵고, 공단이 발급하는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과세 대상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둘째, 그렇게 나온 총연금액에서 제47조의2 의 연금소득공제를 뺍니다. 350만원까지는 전액, 350만원에서 700만원 사이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 700만원에서 1,400만원 사이는 490만원에 초과분의 20%를 공제합니다. 과세 연금액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했다 부모님에게 다른 소득이 없고 공적연금만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오른쪽 끝 칸은 아...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에서 한 달 모자라면 세금이 237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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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이때 세금을 크게 줄이는 것이 장기보유특별공제입니다. 오래 보유하고 오래 살수록 공제율이 올라가는데, 한 해 단위로 끊어 올라가기 때문에 매도 날짜를 몇 달 앞당기거나 미루는 것만으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올해 8월 정부 세제개편안에 이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들어가면서 언제 파는 게 나은지 묻는 수요도 늘었습니다. 개편안은 아직 국회 심의 중이니, 여기서는 지금 시행 중인 법으로 기간별 세금을 계산했습니다. 15억원 1주택 양도 시 보유·거주 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금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쌓이나 소득세법 제95조 에는 표가 두 개 있습니다. 일반 자산에 쓰는 표 1은 3년 보유에 6%로 시작해 1년마다 2%포인트씩 올라 15년 이상이면 30%입니다. 1세대 1주택에 쓰는 표 2는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따로 매겨 더합니다. 보유는 3년 12%부터 1년마다 4%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 40%, 거주는 2년 8%, 3년 12%부터 역시 4%포인트씩 올라 10년 이상 40%입니다. 둘을 합치면 최대 80%입니다. 표 2를 쓰려면 시행령 제159조의4 에 따라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주가 2년이 안 되면 1주택이어도 표 1로 돌아갑니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 전체가 아니라 12억원을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됩니다. 시행령 제160조 는 양도차익과 공제액에 각각 (양도가액 − 12억원) ÷ 양도가액을 곱하게 합니다. 보유·거주 기간별로 세금을 계산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6억원에 산 집을 15억원에 파는 1세대 1주택이고, 필요경비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0원으로 뒀습니다. 양도차익 9억원 가운데 과세되는 부분은 9억원 × 3/15 = 1억 8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빼고, 소득세법 제103조 의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뒤 제55조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지방소득세 10%를 더한...